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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은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고양이보호협회 등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들의 회원들께서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효석의원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해 주고, 앞으로 관련 법안의 발전과 정책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동물문제에 대해 민관합동회의가 없습니다. 일본 치바현 등에서는 일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애호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을 심의, 평가할 수 있는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날 오신 분들은 동물보호주간을 선포해서 시민들에게 생명보호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동물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현행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 문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지만, 그 위탁 운영자의 자질에 문제가 많아 유기동물들이 질병과 굶주림, 방치학대에 시달리고 폐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소가 구조부터 보호관리, 입양 등 보호소서의 전문화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보호협회에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TNR(Trap, Neutral, Return: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확대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효석 의원은, 

"작년에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진일보했다고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셨는데, 미처 반영되지 못해 아쉬웠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었는데,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법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지역구인 강서구가 동물보호의 모델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구청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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